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 만료로 562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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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 만료로 562일만에 석방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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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떼어내 통행로를 확보, 김 전 실장이 떠나기까치 4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김 전 실장을 태운 차는 앞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한편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보고 조작,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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