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18년 추석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41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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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8년 추석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414억원 지원
  • 장영철 기자
  • 승인 2018.08.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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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장영철 기자] 칠곡군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경영안정화를 돕고자 추석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칠곡군은 상반기 141개 업체에 427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이어 추석자금 4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칠곡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2018년도에 운전자금 지원에 관해 달라진 사항은 융자금액의 연간매출액 초과불가 내용이 폐지되고, 우대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이 추가 된다.

또 도 중점육성 기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기업, 향토뿌리기업 등이 업종에 제한 없이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석분 운전자금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투자통상담당 979-6533)로 접수·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산업경제·기업지원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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