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잇단 규제는 건설업계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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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잇단 규제는 건설업계 ‘자업자득’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8.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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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시공사 제재…경기, 공공건설 원가 공개
부실시공·공사 거품,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병폐’
지난해 아파트 부실·하자 심사 신청 전년比 5.3%↑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며 제재방안을 내놓고 경기도가 건설원가 공개를 선언하자 건설업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를 통한 폭리와 공사비 부풀리기, 입찰 담합 등의 관행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을 받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부실시공·시행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기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최근 경기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다음달부터 건설과정에 따른 모든 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과 관련해선 수익성 저하와 재무구조 악화를,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두고는 영업비밀 침해와 기술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업계의 반응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먼저 건설사들은 건물도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또 구조적 병폐로 지목돼 왔던 부실시공과 공사비 거품 등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폭리를 취하고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어 정작 수요자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라며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아파트조차 부실시공과 하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많은 벌점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받고 있어, 건설사들이 정부가 보증해주는 돈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최근에도 GS건설의 ‘포항 자이’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하자를 심사해 달라는 신청은 지난해에만 4087건에 달했다. 이는 2016년의 3880건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것만 1511건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알리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볼멘 소리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에서 품질 강화로 기조를 바꿔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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