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벌점, 대형사만 유리…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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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벌점, 대형사만 유리…형평성 논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8.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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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GS건설 등 대형사 1점 미만…선분양 제재 피해
“벌점관리, 공동도급·공사현장 많을수록 유리” 개선 필요
정부가 부실공사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 2년치 벌점을 활용키로 했다. 벌점이 1점을 넘어야 제한을 받는데, 대형건설사의 대부분 1점 미만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와 시공자에 대한 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2년치 벌점을 적용키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체 대부분의 누계평균벌점이 후분양제 제한을 받는 1점 미만이고 가장 벌점이 많은 업체도 4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벌점관리가 대형사에 유리한 구조여서 중소 건설사만 피해를 입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벌점조회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벌점을 받은 460여개 건설사 가운데 113곳이 누계벌점 1.00을 넘는다.

최고 벌점을 받은 곳은 (주)이오건설과 (주)주영종합건설로 각각 4.00점이었다.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가운데 벌점 1점이 넘어 제재 대상이 되는 업체는 부영주택(1.5)과 서해종합건설(1.42)로 2곳에 불과했다. 이어 동원개발(0.91), 보미건설(0.86), 반도건설(0.51)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대형 건설사 중에는 1점을 넘어선 업체는 없었고 삼성물산이 0.38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0.22), 포스코건설(0.19), 롯데건설(0.17), 대림산업(0.15), SK건설(0.15), GS건설(0.14), 대우건설(0.10), 현대엔지니어링(0.09), HDC현대산업개발(0.04)순이었다.

내달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상 누계평균벌점을 1.0점 이상인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선분양을 제한받게 된다. 

2년 평균 벌점이 1~3점이면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1을 마친 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3~5점이면 골조공사가 3분의2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인 건설사 중 부영주택 등 2곳만 제재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의 벌점관리 기준도 논란거리다. 현재 벌점산정방식은 지적 1건당 최소 벌점 1점이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벌점을 공사 참여업체의 지분율로 나눠 갖는다. 또 반기별 벌점의 총합을 점검 현장 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공동도급으로 대형공사를 수주하고 현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형사에 유리한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인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벌점 관리는 대형건설사일 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벌점제도로 선분양을 제한하기 보다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토부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핀셋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중소건설사만 주택사업에 애로를 겪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형건설사는 건설 현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벌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과 별도로 처분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신규출자 및 융자 약정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고,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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