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수준 관리라더니 정부 고작 ‘공공발주 공사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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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재난수준 관리라더니 정부 고작 ‘공공발주 공사 일시중단’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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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장 마땅한 방법 없어 너무 죄송하다"
최장 최악의 폭염이 계속된 2일 아침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부채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필요한 경우 공사를 일시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인식한 것과 달리 대책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폭염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현장 상황이나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공사를 중단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공사완료 시점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사전에 계약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은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수분섭취를 위한 물 등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인식하며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실제 대책은 미비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시행중인 대책은 당초 폭염이 발생하면 나오곤 했던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연장, 농·어촌 등 취약지역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 시민단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의존하는데 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폭염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교부금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 그늘막 설치나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원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며 “재난 수준의 폭염이 3주째 이어지지만, 약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당장 마땅치 않다.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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