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3일 결론...정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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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3일 결론...정부의 선택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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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 수용해도 거부해도 사회적 파장 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으며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민심을 듣는 자리였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835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에 대해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3일 발표한다. 재심의할 경우 경제·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어 고시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밝힌다.

앞서 지난달 20일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 고시안이 나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 소상공인협회는 각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가 이날 이들의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주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그대로 고시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은 5일이지만 정부는 평일인 이날이 확정 데드라인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부 장관 모두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 이후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23차례 가운데 한 번도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 8350원 고시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고용부를 상대로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결 선고는 이달 10일께 나올 예정이다. 최종 고시 확정 이후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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