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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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안내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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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5천여 명으로, 월 최대 1만1천 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접수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콜센터(133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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