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임시국회 재난안전법에 폭염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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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임시국회 재난안전법에 폭염 포함 추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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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개편 등 논의 검토해달라" 정부에 당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정부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만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와 예방이 핵심인 재난안전법에 포함될 경우 재난 발생시 △사망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와 농어업인 자금 융자 또는 상환기한 연기, 피해 시설 복구 지원, 전기요금 경감 간접지원 △수습지원단 재난현장 파견 △대피명령과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한 폭염 예방·관리사업 예산 배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축 집단폐사나 온열질환 피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쉽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이 채 안 된 누진세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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