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청원이지만 靑 "난민법 폐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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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청원이지만 靑 "난민법 폐지 어렵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1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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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강화로 허위 난민 방지 / 광복절 특사 계획 아직 없어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 영성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글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지 한달 반만에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답변자로 나섰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 처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예맨 난민 입국 허가제도와 심사기준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폭발력을 보이며 완료된 현재 71만4875명의 지지를 얻었다.

정부는 난민법 폐지 대신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박해 사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 심사 △불법 행위 조장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난민 제도 악용 신청사 정식 난민심사 절차 회부 불가 △난민심사 통역 전문가 확대 △난민심판원 신설 계획 등을 언급했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난민 신청한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것이 알려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난민들이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녀 있는 난민 예외), 지난달 1일에는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복권한 바 있다. 과거 광복절 특별사면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명박 정부 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원포인트' 사면, 노무현 정부 당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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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수 2018-08-01 17:57:25
이명박근혜가 싸지른 똥 치운다 정말 바쁜 문정부,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공부 좀 더하자
불쌍한 문재인정부...... 너무 힘들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