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연막소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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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연막소독 과태료 부과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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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이○○(여/52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6일 21시56분 광명전통시장 안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로 소방차 12대, 소방관 34명, 경찰차 2대가 출동했다.

이번 화재는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과태료 부과 배경을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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