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사형수·장기수 복역 이대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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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사형수·장기수 복역 이대로 안 돼
  • 박이균 교정위원
  • 승인 2018.07.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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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소 사형수, 21년째 복역중 신앙전도사로 거듭나
박이균 교정위원

[매일일보] 필자는 지난 5월 초순경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육군교도소에는 사형선고를 방은 수형자가 4명이 있다는 것을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게 됐다. 

이날 육군교도소의 관계자와 최근 필자의 기고문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뤄졌다.

교정위원으로 27여년 봉사해오면서 사형수와 장기수의 감형문제를 느낌그대로 앞서 모 언론기고문으로 교화의 의미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는 교정당국과 교정위원들이 모범수의 감형이나 가출옥이 소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져 교정교화를 수행하는 봉사자로서 이런 상태로는 교화의 의미가 없으며 교도소는 교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닌 그야말로 범죄자를 가두어 놓는 수용소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도 “공감한다. 군인수의 경우 군생활의 적응부족이나 상급자 또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빗어진 범죄다. 군의 관리소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빌미제공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범죄와 군인범죄는 차이가 있어 군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군 수사기관에 있다가 군교도소에 발령받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했다. 육군교도소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96년도에 사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는 수감자 1명과 7~8년 정도 이전에 선고받은 수형자 1명이 있으며 나머지 두 사람은 최근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다.

사실 민간교도소에 2~30년간 수형생활을 하다보면 본인도 지치고 가족들도 옥바라지하다 지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두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돌이켜보면 사형수나 장기수의 가족과 피해자가족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겠다. 물론 트라우마(피해의식의 고통)의 정도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하진만 범죄를 저지른 한사람이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해도 수감자와 그의 가족도 그만큼 고통을 감내하고 동병상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우리나라는 필자가 아는 바로는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 이후와 김영삼 대통령 당시 1회 사형집행이 있은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선고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결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법상 사형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는 있어도 부존재하는 것과 같다.

육군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96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용ㅇ씨의 경우 사형을 선고 받아 집행치 않아 육군교도소에서 21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수감기간동안 신앙전도사가 되었고 집사안수도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기독교집회를 전담하며 종교생활로 거듭나 신앙인도자로 다시태어나 새 삶을 살 조건을 다 갖췄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김씨는 모범수라며 5년 후쯤 감형이 될 수가 있도록 신경을 써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듭 감형돼도 최고유기형이 30년형이기에 출소의 길은 아직 멀다. 그래도 생명에 대한 보장은 이뤄진 셈이라 본인은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이들의 영혼만이라도 구제하고자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참 봉사자로서 한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번의 큰 실수를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때 가련함을 느끼며 희망이라는 불씨를 살릴 수가 있도록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수나 장기수는 법 감정으로는 감형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피해자 가족(부모나 형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지난 일을 인식(과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대의 한순간의 격한 감정(충동)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수형자는 대부분 60세가 다 되도록 출소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장기수(무기)출신의 경우 보다 단기 수감된 출소자가 상대적으로 재범률은 높으며 장기수출신의 재범률은 소수점 이하라는 것이 교정당국의 통계다.

이에 대해 국조단(국방부사고조사단)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해결될 걸로 본다”고 말하며 공감을 표했다. 지난 시절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하급의경을 구타해 사망해 장기수로 살아가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도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경우다.

필자는 지난해 10월경 암(3기) 판정을 받아 간과 콩팥을 절개하는 대수술을 했다. 현재 또 다시 절립선 암(4기)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27년가량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뭔가 살아서 흔적은 남겨야하지 않나 고민하게 됐다.

맹신하고 있는 기독교 원리에 따라 그들은(장기수)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영혼이라도 자유로워 질수 있도록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군인수의 경우 민간수감자와 범죄유형이 달라 감형문제의 적용을 달리해야한다는 군관계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끝으로 필자는 앞서 청와대에 사형수와 무기수 등 장기수에 감형과 가석방을 청원한 바 있으며 청와대의 답변은 좋은 내용이라며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장관도 청원을 통해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날까지 교정위원으로서 이들의 영혼을 구제하는데 노력하는 삶을 살 것이다.

끝으로 교정당국에 건의사항이 있다. 최근 부정방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교정위원과 교정관계자들과 식사 등 사적인 자리가 대부분 없어졌다. 서로 각자 맡은 바 일만 해 각박해진 환경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교정위원과 각소의 관계자들이 유대관계가 없다. 일부 위원 중 어쩔 때는 더 이상 하기 싫다고 말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럴 바에는 재소자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춘 교정직공무원퇴직자들이 교정위원을 맡아 봉사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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