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서민·중기는 세부담 3조2000억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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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서민·중기는 세부담 3조2000억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0억 늘어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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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맞춘 세제 개편안 / 10년 만에 세수 감소로 기조 전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가 30일 10년 만에 세수 감소로 가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3조2040억원 가량 줄이고,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7882억원 가량 세부담을 늘려 전체적으로 2조5000억원 가량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춘 세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저소득층 세제 지원 확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망라됐다. 전체를 아우르는 기조는 ‘소득분배 개선’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목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라며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개선은 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베푸는 형태로 나타난다.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확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수가 일부 늘기는 했다. 고소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약 2800억원, 대기업은 약 61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세수 감소 폭이 커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서민·증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2조8254억원, 중소기업은 3786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인하됐던 2008년 이후 약 10년 만에 정부의 세수가 감소 기조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누적법) 2019년 이후 5년간 약 12조601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에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기반 영향은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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