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표백제 범벅 ‘편강’ 반입 수입업자 등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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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표백제 범벅 ‘편강’ 반입 수입업자 등 8명 입건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7.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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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제 최고 138배 초과 호흡기 질환 유발...중국 보따리상 통해 5.5톤 들여와 4톤 가량 유통한 혐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은 30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식품첨가제가 최고 138배나 초과한 생강설탕절임 '편강'을 들여와 국내 유통 시킨 업자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편강. (사진=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30일, 올 4월부터 6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편강(생강 당절임), 대추(가공식품) 등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 씨(68세, 女)를 비롯해 유통·판매업자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급업자인 이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식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1인당 총 40kg 이하는 무관세)을 이용해 5.5톤의 물량을 사모아 이 가운데 4.1톤 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1.4톤은 압류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유통업자는 이들 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이 씨로부터 구입해 재래시장, 주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하여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비해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과다 섭취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유통·판매망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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