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젠 SNS피싱? 페이스북·카카오톡 ‘메신저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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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젠 SNS피싱? 페이스북·카카오톡 ‘메신저피싱’ 주의
  • 성연파출소 순경 김영란
  • 승인 2018.07.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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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파출소 순경 김영란

[매일일보] “내가 이체 한도에 걸려서 그러는데 급하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오후에 입금해줄게” “누나,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30만원만 송금해 줄 수 있어?”

혹시, 이런 메신저나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는가?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주로 검찰과 은행 등 기관사칭, 저금리 대출이었다면 최근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돈을 부탁하는 소위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수법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으로 지인을 사칭,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 계좌로 금전 이체를 요청하거나, 지인의 친척으로 속여 용돈을 보내달라는 식이다.

또한, 거액이 아닌 100만원 이하 수십만원대의 소액을 요구하면서 의심을 피해가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피해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메신저 피싱 범죄는 보안취약으로 인해 해킹된 계정이 사용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 되도록 하는 스미싱을 이용,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의 경우 프로필 기본 정보를 공개해 놓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친구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해 상대방이 의심 없이 입금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PC와 스마트폰에 보안백신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요구 받을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계정이 해킹된 지인에게 즉시 해킹피해사실을 알리고 메시지 화면 캡처, 송금한 이체확인증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경찰서에 제출해 신고를 해야 한다.

점점 진화하는 피싱 범죄! 수법을 알고 대처 하면 피해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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