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민군 합수단 출범...계엄 실행준비 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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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민군 합수단 출범...계엄 실행준비 여부 가린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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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파헤칠 민·군 합동수사단이 26일 실제 계엄 실행준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명명된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였었다. 법무부와 국방부가 지난 2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합의한 지 사흘만에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검찰 측은 단장인 노만석 조사2부장과 부단장인 전준철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5명, 수사관 8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군 측 수사단은 지난 13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대령을 단장으로 하고 장준홍 해군대령이 부단장을 맡는다.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2팀 팀장 1명을 비롯해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군 특별수사단이, 군사법원 관할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이 각각 수사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수사단보다 계엄 문건 수사를 먼저 시작했던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을 포함한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어 TF 책임자인 소 참모장과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기 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다만 군 조직인 특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이들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출범한 합동수사단과 특수단과 공조를 하면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 등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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