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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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대상 확대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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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금까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됐던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대상이 금융·보험·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또 G20(주요 20개국),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시 효율적인 경호·안전 활동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경호처장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공고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 등의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50%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과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토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고(故) 강병관씨 등 192명에게 건국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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