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상태바
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2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능력 갖췄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제시한 프리젠테이션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날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다.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으로 꼼꼼한 일처리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며 “경찰 내 기획전문가로서 수사구조 개혁·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과제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현장 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 관계와 현장겸험 부족, 초고속 승진 등을 두고 일부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 등이 불거지지 않고 다소 무난히 청문회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안위는 막판까지 민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2016년 10월 경찰의날 식사 자리에서 민 후보자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통화 후 본격 승진 가도를 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의 날을 세웠다. 이에 민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반박했다.

이에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던 청문보고서는 오후로 채택이 미뤄졌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의혹을 추가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가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민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