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이 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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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이 타당”(종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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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정치자금 외 용도 있는지 규명 / 김경수 도지사 등 소환 가능성 높아져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며,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간 자금의 성격을 먼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피의사건에 대한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노 원내대표가 사망한 이번 경우에는 피의자가 없게 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특검은 노 원내대표의 비극적인 선택이 불법 정치자금을 준 피의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간 자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대가를 바란 뇌물인지 등 성격 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노 의원의 유서 내용만 갖고는 정치자금을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 실제로 (자금 처리) 절차를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노 의원의 사망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순한 정치자금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은 드루킹이 정의당을 협박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사실에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 측을 겨냥한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언급된 분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본류와 거리가 있는 노 원내대표 수사에 과도하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수사한 것”이라며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댓글조작과 정치자금 의혹 중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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