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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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이 타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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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정치자금 기부 경위는 계속 수사할 것"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피의사건에 대한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노 원내대표가 사망한 이번 경우에는 피의자가 없게 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와 정의당과 관련한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핵심 수사는 진행한다.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박 특검보는 “아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드루킹도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 측을 겨냥한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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