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文대통령 "어기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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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文대통령 "어기면 퇴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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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고반복 참으로 답답" 토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안전사고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시설 자격정지 등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대책을 내놨다.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 여대에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네살 여자아이가 사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우선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말까지 '벨(뒷자석 벨을 눌러 경광등 해제)', 'NFC(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NFC단말기 태그해 앱 경보음 해제)', '비컨(아동 책가방 장치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 전달)' 3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안전교육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며,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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