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여가부,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상태바
중기부·여가부,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23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일자리 확대 위한 협업과제 10개 발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력을 갖춘 여성 예비 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등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과제 10개를 선정·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 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협업과제는 중기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 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창업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한다. 또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업은 지난 5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