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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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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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진사퇴 촉구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박근혜 정부하에서 일어났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자신에 대한 '이념적 편향' 비판을 의식한 듯 헌재의 해산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위헌정당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적어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민변 회장으로 통진당 소송을 이끌었을 때 헌재의 해산 결정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다. 그런데 오늘 결정으로 헌재는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헌재의 선고에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의 지명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청와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과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섬 훼손이 우려되고 통진당을 변호하며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는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헌재가 8대1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 사안인데 굳이 소수 편을 드느냐”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결국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헌재소장이 되지 못했다.

반면 김 헌재소장 청문회 당시 한국당과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대법관 구성 다양성이랑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독·중립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나 통진당의 후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의당은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언급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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