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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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7.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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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있어”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11개월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에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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