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포고문까지 미리 작성...국회의원 현행범 처리해 계엄해제 봉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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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포고문까지 미리 작성...국회의원 현행범 처리해 계엄해제 봉쇄 계획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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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 포고문을 미리 작성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도 봉쇄하는 방안 등 계엄을 위한 세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부속 문건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세부자료는 67쪽 분량으로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하에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자료의 내용 중 중요 대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이 포함돼 있다. 미리 계엄 포고문까지 작성해 두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엄 검토라고 보기 힘든 방증으로 평가된다. 이 포고문은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나란히 실렸다.

기무사는 병력 배치와 관련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했다. 또 계엄사 설치 위치도 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계엄 시행 후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는 등 국회, 언론 등에 대한 통제계획도 수립했다.

국회의 계엄해체를 막는 방법으로는 국회 의결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참시키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언론의 통제방법으로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도 계획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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