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태움문화 금지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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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태움문화 금지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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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태움 문화'가 드러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는 '태움문화' 관련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은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3일 기간, 7275 대상)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 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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