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실은 선박, 이달초에도 부산 입항…20번 넘게 韓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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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실은 선박, 이달초에도 부산 입항…20번 넘게 韓입항"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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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러시아에서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제3국 선박이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지만 우리 측은 이들에 대한 억류와 검사를 하지 않아 '대북 제재'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비핵화 협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면서 협상동력을 살리기 위해 대북 제재 압박은 유지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상황이다.

1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입항했던 '리치 글로리'호는 이달 4일에도 한국 부산항에 입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마린트래픽'은 이달 4일(한국 시간)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항에서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VOA는 전했다.

'마린트래픽'에 VOA에 제공한 자료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한 사실이 포함됐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선박인 ‘스카이 엔젤’호도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4일 운산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해 북한산 석탄을 하역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5차례 입항한 기록이 있다고 VOA는 전했다. 두 선박은 제3국 선적이지만 실제로는 주소지가 중국으로 돼 있다는 점도 전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운반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2월 18일 인천항에도 정박했는데 이틀 뒤 이곳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기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억류는 없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안보리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전면 수출금지 품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방영된 미국 CBS '이브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북한 쪽으로) 반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미-러)가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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