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임위 '감투' 나눠먹기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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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임위 '감투' 나눠먹기 구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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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는 우리 국회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18대 국회에서 시작된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와 부적절한 의원의 상임위 배정 구태가 고스란히 재연됐다. 이런 행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데 국회 혁신을 향한 국민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의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결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기획재정위원장을 3선 의원 둘이서 1년씩 번갈아 맡는다. 심지어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장의 경우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1년간 각각 행안위와 여가위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1년은 서로 자리를 맞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이 배분받은 8개 상임위 가운데 두 상임위를 여성 의원 몫으로 할당했는데 차례가 돌아온 두 의원이 여가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결코 이에 뒤지지 않는다. 외교통상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5곳에서 위원장 임기를 나누어 맡기로 했다. 특히 예결위원장은 안상수 의원이 먼저 6개월을 한 뒤 황영철 의원이 남은 기간 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내년 초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안 의원의 구상 때문이란다.

위원장 자리 수보다 이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보니 여러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회 상임위는 소관 정부 부처의 안건을 심사하고 감시하며, 관련 법률안을 입안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은 이런 활동을 이끌어가는 만큼 전문성과 능력, 경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국회법에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편법으로 임기 쪼개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 배정은 더 한심한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배정됐다. 피고인 신분인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에선 검찰, 법원 등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견제한다. 75억원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 사학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홍문종 한국당 의원 역시 교육위에 배정됐다. 강원랜드를 감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이 배치됐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완영·염동열·홍문종 의원 등은 버젓이 해당 상임위에 배치된 것이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당사자인 의원들은 반성도 의지도 없다.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다가올 뿐이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국민들께 용서해달라고 빌던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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