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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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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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폭염 대비 감독 강화 나서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 중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돼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그늘·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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