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 해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후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법 위반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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