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혁신성장 성공… 불합리한 규제 난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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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혁신성장 성공… 불합리한 규제 난립 막아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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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건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견기업계가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 논리적 귀결”이라면서 “세제·노동·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각각 52.8%, 42.8%, 38.1%를 차지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성공의 제도적 토대로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 혁신 관점에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당위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속한 의사 결정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및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내년 최저이금 인상 확정 등에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들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6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7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은 3년”이라며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로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7년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시설‧고용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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