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의원, '난민신청자 체류지역 제한' 난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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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의원, '난민신청자 체류지역 제한' 난민법 개정안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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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난민 519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난민신청자의 체류지역을 제안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인정 신청자의 체류지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 여부 확정까지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불법체류의 범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자 체류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896명에서 2018년 상반기 86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입법 조치를 통해 난민 신청자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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