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검토 문건 ‘내란음모죄’ 가능성 있어...국회입법조사처 자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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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검토 문건 ‘내란음모죄’ 가능성 있어...국회입법조사처 자문 회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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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천정배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헌법에 위반" 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천 의원이 해당 문건의 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자문 교수의 견해는 기무사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군사보안기관인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기무사 특별조사단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해당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 수준이었는지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이다.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문건과 보고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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