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2.9%로 낮추고 세금으로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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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성장률 2.9%로 낮추고 세금으로 경기부양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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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가 18일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9%로,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며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현실을 인정했다. 또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쏟아 붓는 대책이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 성장률을 2.9%로 하향조정하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했으며 3% 성장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한 세제 인하는 물론이고 재정을 투입해 사회 기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인하의 경우 정부는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약 5개월 여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승용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추는 것이다. 사회 기반 투자의 경우 정부는 주거·안전·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기업 투자와 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 원을 재정으로 끌어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민간임대융자 확대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거 자금 마련에 애를 먹던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책으로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3조8000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노인은 내년부터, 하위 40% 노인은 2020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의 소상공인 운영자금·생계자금 대출을 하반기부터 총 1조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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