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할부제휴점 직원 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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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할부제휴점 직원 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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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사 할부제휴점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교육컨텐츠를 마련하고 협회 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할부제휴점 직원은 대출상담, 서류접수 및 전달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대출상품 판매 관련 교육부재로 금융관련 업무지식 부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할부제휴점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 미비하다.

이에 협회는 업계와 할부제휴점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출판매 관련 업무지식 및 관계법령 숙지 등을 위한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할부제휴점 직원이 대출상품 판매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품 이해, 여신 관련 법·규정, 직무윤리, 금융사고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한다.

특히 학습 전 이슈사례 제시를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업계 및 금융당국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이론강의 및 실무사례 등을 통해 업무이해도를 높인다. 각 주제별 주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핵심내용 요약 및 학습자 스스로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퀴즈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도 유도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할부제휴점 직원의 대출업무 관련 금융지식 습득 및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조건의 정확한 안내, 적합상품 추천등 불완전판매가 방지될 것“이라며 ”이는 금융소비자 신뢰도 증진으로 귀결돼 여신금융업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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