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학교 감사결과 공개 시 學校名 명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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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학교 감사결과 공개 시 學校名 명시”요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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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서…“학교명 비공개 대상 아니다”지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감사결과 공개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회의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조상호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현재 감사관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과 학교소속 법인명을 익명처리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그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학교법인 ○○학원 및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등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 어느 학교를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감사결과 공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는 것.

또 조 의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는 학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관련,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권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각급학교 감사결과 공개에 있어 학교명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익명처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을 명시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각급학교의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을 명시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학교명을 반드시 명기해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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