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상장사 임직원…3년간 ‘2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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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상장사 임직원…3년간 ‘281명’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7.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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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 규모를 나타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 임직원 비중이 전체의 약 7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281명으로 이 가운데 임원이 184명, 직원이 97명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대상자가 임원 129명, 직원 66명 등 195명으로 전체의 69.4%를 보였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81명) △부정거래(28명) △시세조종(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형별 제재 인원에서는 임원이 242명으로 직원 106명의 2배를 넘었다. 유형별 제재 인원은 1명이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등 여러 혐의에 동시에 연루되면 중복 산정해 실제 인원보다 많다.

연도별로는 △2015년(114명) △2016년(112명) △2017년(1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상장사 24곳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5차례에 걸쳐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33.6%) 등 불공정거래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은 법규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소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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