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이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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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이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된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7.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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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한때 보험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이하 ’자살보험금 사태’)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 이후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법률을 신설했다. 이는 보험 소비자가 분쟁 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보험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설 규정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시효의 중단)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보험 등 금융 관련 분쟁에 관해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이 취하 또는 각하 이외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규정이 적용된다. 또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분쟁조정 건이라도 취하 또는 각하 외의 사유로 종료됐고 원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시행일 이후라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올해 3월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된 건의 경우, 원래의 소멸시효 완성시험이 올해 5월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2021년 3월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한다.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활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험청구권이 인정됨에도 보험소비자가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견해를 밝혀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이끌었다. 당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많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이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 후 지난 4월 17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단기간에 완성돼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금융소비자는 금융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쉽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 이번 개정으로 기존 및 향후 금융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연장돼 조정절차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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