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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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점검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07.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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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실시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기간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지에서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과 농·축산물 가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가 참여하는 물가안정점검반을 운영한다. 군·구에서도 물가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점검반을 운영하며, 특히 중구, 강화,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점검 결과 적발되는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에는 외식비, 숙박료, 농축산물 가격 등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향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및 관리와 지원 강화,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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