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자를 외면하고, 법 위반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이하 ‘센터’)는 17일, 김해시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요구한 김해지역 ‘편의점’ 근로 실태조사 의뢰와 관련한 노동부 양산지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항의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3-4월에 센터가 직접 김해지역 전체 편의점 379개 중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편의점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92개 편의점의 불법 노동실태가 드러나 지난 5월 14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6월 26일에는 법을 위반한 편의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중복위반 사업장 18개소 외에는 근로감독을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며 이는 “무고한 시민이 강도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도 다음 순찰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확보한 김해지역 ‘편의점’ 불법 근로 실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편의점 26개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편의점 31개소, △주휴수당 미지급 편의점 16개소 등이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2가지 이상 중복위반 사업장 18개소를 구분해 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윤덕중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노동부가 6개월간 방치하겠다는 행태가 바로 온 국민이 말하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에 3가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첫째,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노동자를 방치하는 양산지청장은 즉각 사과할 것 △둘째, 근로감독을 모든 위반 편의점에 즉각 실시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 △셋째,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A편의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센터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양산지청의 직무유기 고발 의향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요구한 답변 기한이 7월 말까지였다”며 “그때까지 양산지청의 대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문제도 “창원, 양산, 부산 등 지역의 시민 단체들과도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해 지역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