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딱 걸렸네’··· 불법촬영근절 광고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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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딱 걸렸네’··· 불법촬영근절 광고판 설치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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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의 불법촬영근절을 위한 이색 그네 광고판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17일, 전국의 관광객이 피서를 위해 모이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불법촬영(몰카) 경고 메시지가 담긴 ‘불법촬영근절 이색 그네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치된 그네 광고판에는 불법촬영 범죄자가 경찰관을 보고 놀라는 모습과 함께,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구로 부산 사투리 및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광고판 속 범인의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그네줄과 연결되어, 시민이 그네를 타면 범인의 손에 든 카메라가 내려가면서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 및 감시에는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에 여름경찰관서를 통해 안전한 피서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등 성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80여 명의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탈의실‧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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