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00억원…전년比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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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00억원…전년比 7배 급증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7.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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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 합병이 47개사…투자자와 기업 간 이해상충 발생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 상반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이 7400억원을 넘어서며 대폭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 됐을 때 이를 반대한 주주에게 본인 소유주식을 회사를 상대로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16억원으로 전년 동기(929억원)보다 무려 700%나 급등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별로는 합병이 47개사로 가장 많았는데, 투자자와 기업의 이해상충에 따라 청구권이 많이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주식교환·이전 2개사, 영업 양·수도 1개사 등 순이다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0사로 전년 동기(41사)대비 22%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법인 23사(46%)와 코스닥시장법인 27사(54%)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7사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 법인의 경우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원, 도레이케미칼이 41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 법인에서는 씨제이이앤엠과 씨제이오쇼핑이 합병하면서 각각 3139억원, 1892억원을 주주에 줬다. 이 밖에 삼목에스폼(300억원)과 심팩메탈(163억원)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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