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갈등 본질은 불공정 계약과 임대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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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갈등 본질은 불공정 계약과 임대료인상”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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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박수...불공정 행위 뿌리뽑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 ‘갑의 횡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대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며 “어제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대기업 가맹본부에 수수료인하와 점포간 근접 출점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가 어제 편의점과 외식업 분야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광고 판촉비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는 “갑을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세자영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소득과 임금지불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조사와 점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거래관행을 뿌리 뽑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반년째 법사위에 갇혀있다”며 “마침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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