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엄격히 행사하고 가급적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8·15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는 이미 주요 정·재계인이나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사면 대상이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에는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고 2009년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면됐으며, 지난해에는 선거사범 등 정·재계인사들이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을 포함,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면권을 행사해 왔지만 비리와 부정에 대한 사면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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