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23일부터 DSR·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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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23일부터 DSR·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7.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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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과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일까지는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도 마치게 된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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