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시대리인 제도’ 희망 기업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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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시대리인 제도’ 희망 기업 한해 허용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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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일부 외국 기업에 한해 적용해온 ‘공시대리인 제도’를 희망하는 코스닥 기업에한해서 허용하기로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16일 낮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밝혔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로, 현재는 외국 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는 인력 부족으로 재무, 회계, 투자 설명회(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해 공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시대리인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공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구성한 ‘공매도 조사반’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 예방·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는 별도로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조만한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량 착오매매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의 5%에서 1% 또는 2%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9시)에서 30분 내지는 10분으로 줄이고,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도 이와 연동해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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