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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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죄' 선고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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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준 변호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
문성준 한유 대표변호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해 12월 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사건 90건이 적발됐고,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전매제한기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도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대규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난 12일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인데,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전매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분양계약 무더기 해지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전매행위도 명백히 탈법적인 행위이고, 모두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입법의 공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검찰에서도 입법공백을 인지하고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공백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변호사는 위 불법전매사건 90건 중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구별해야 하고, 불법전매사건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무죄판결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에서 아직 수사중인 이 아파트 나머지 불법전매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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