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까지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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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까지가 한계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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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확대 요청 거부...정부, 간접지원만 추가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이주열 한은총재와 경제현안을 두고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지만 일자리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대 3조 원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16일 정부 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의 입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조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 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처럼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을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결정하면서 3조 원의 한도 상향은 없다고 부대의견에 명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 한도로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지원한도와 같은 규모다.

대신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간접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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