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보장, 노동자 생존권·삶의질 향상 위한 핵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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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보장, 노동자 생존권·삶의질 향상 위한 핵심 대책"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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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소상공인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도록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8000명으로 이 중 88%가량은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면서 "바로 윗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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