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입장 유보... 野 “1만원 공약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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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임금 입장 유보... 野 “1만원 공약 전면 재검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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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무산 / 靑 "노동부나 기재부서 입장 내기로" 떠넘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박규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우려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 공약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노동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문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달리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라며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최저임금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문 대통령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 자영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또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 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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