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대·고려대 비전임교원비율 50% 넘어…‘상명대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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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대·고려대 비전임교원비율 50% 넘어…‘상명대는 최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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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비용 절감 이유로 비전임교원 확대 움직임
“대학 교원 종류로 ‘강사’ 신설하고 신분 보장해야”
서울권역 4년제 대학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상위 10개교. 자료=대학알리미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권 4년제 37개 대학중 일반대 기준 비전임교원비율(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비전임교원 포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와 고려대학교로 확인됐다.

대학은 일정 규모의 비전임교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간강사 제도, 겸임·초빙교수 제도 등을 확대하고 있어 대학강의의 질, 교수의 교육권, 학생들의 수업권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 대학공시센터 대학알리미 ‘교원 담당비율’에 따르면 추계예대와 고려대는 각각 정규수업의 54.84%, 53.61%를 비전임교원을 이용해 강의를 하고 있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이 아닌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원으로 정규 교수와 달리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두 대학을 제외한 비전임교원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은 △서울대 49.40% △한국외국어대 49.30% △서강대 45.92% △이화여대 45.87% △서울과학기술대 45.18% △동국대 44.66% △연세대 44.47% △중앙대 42.95% 순으로 주로 인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국 대학 비전임교원비율 평균인 34.28%(서울 40.01%)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다.

또 이들 대학의 올해 강사 강의료를 보면 먼저 추계예대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3만3000원~4만1000원 사이로 시간당 4만1000원을 받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57.4%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본교(5만4800원, 55.7%) △서울대(8만원, 64.3%) △한국외국어대 본교(4만8400원, 49.7%) △서강대(6만원, 100%) △이화여대(5만6700원, 91.7%) △서울과학기술대(8만9000원, 50.3%) △동국대 본교(5만원, 85.8%) △연세대 본교(5만6400원, 71.4%) △중앙대 본교(5만원, 81.7%) 등으로 시간당 평균 5만8630원의 강의료로 시간강사의 처우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비전임교원비율이 낮은 대학은 상명대(23.97%)로 서울권에서 최저를 기록했으며 한성대(27.20%)·홍익대(27.77%)·덕성여대(30.66%)·국민대(31.05%)·세종대(31.77%)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강사법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의 임용 경직과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대학가의 전언이다.

이에 대학가 안팎에서는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을 통해 임용하며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학과 강사 대표, 국회 추천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1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대학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임용 기간에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간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유예가 된 강사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내달까지 후속 회의를 열고 방안을 확정해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권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 전임교원은 정년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되는데 정년은 정교수를 의미하고 비정년트랙의 경우 강의중점, 산학협력중점 등의 명칭으로 단기계약이 가능하다”며 “재계약이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대학내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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